# 부속설명자료 출력형식 v1.2 > 이 서식은 K-Law 판결 방법론 v16.1(강제규칙 26·B-4-γ 연동)에 따라 **이미 확정된 > 판결문을 대상으로**, 원고·피고 최강 논거와 쉬운 설명을 작성하는 별도의 부속 절차의 > 강제 이행 형식이다. 가상판결 출력형식(현재 v13.4, STEP 0~C·강제규칙 체계)과는 > 목적이 다르다 — 섹션 1~3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며, K-Law의 이미 확정된 > 결론을 설명·재구성하는 것만을 임무로 한다. 섹션 4(쉬운 설명)는 목적이 다르다 — > 일반 독자를 위한 공개 교육 자료이므로, K-Law의 예측이 틀린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> 실제 결론을 전제로 하고, 그 오판의 원인과 방법론 개선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> 명시한다(원칙 1·2·7, v1.2). ## 위치와 목적 - 가상판결 출력형식이 만든 "판결문 + [B-4-γ 결정적 판단 근거]" 블록이 확정되고, 대법원 실제 판결과의 대조(성적표 산출)까지 끝난 사건에 한해 수행한다. - 4개 섹션(파일)을 각각 독립적으로 생성한다: 원고 최강 논거, 피고 최강 논거, 판결 논리 확장, 쉬운 설명. - 저장 경로 관례: `library/benchmark/rounds/r{RR}/{사건ID}/` 아래 - `plaintiff_theory.md` - `defendant_theory.md` - `judgment_logic.md` - `easy_explain.md` --- ## 공통 원칙 (강제) **[원칙 1] 결론 불가침 (섹션 1~3 한정)** 섹션 1(원고 최강 논거)·섹션 2(피고 최강 논거)·섹션 3(판결 논리 확장)은 이미 확정된 K-Law 판결의 최종 결론(주문)을 전제로 삼는다. 이 세 섹션은 K-Law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설명·재구성하는 것이 임무이므로, K-Law 판결의 결론을 뒤집거나 결론이 잘못됐다고 암시하는 논증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. 지는 쪽의 논거를 "최강"으로 구성하더라도, 그 논거가 왜 [B-4-γ 결정적 근거] 앞에서 멈추는지를 반드시 같은 섹션 안에서 함께 서술해야 한다. 결정적 근거를 반박하는 것으로 섹션을 끝내는 것은 금지된다. **이 원칙은 섹션 4(쉬운 설명)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(v1.2 명확화).** 섹션 4는 일반 독자를 위한 공개 교육 자료이지 K-Law 감사 자료가 아니므로, K-Law의 예측이 대법원 실제 결론과 다른 사건(불일치 사건)에서 섹션 4는 **K-Law의 예측이 아니라 대법원의 실제 결론을 전제로** 우화를 구성해야 한다. K-Law가 틀린 사건에서 그 틀린 결론을 독자에게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은 원칙 4(독자 눈높이)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— 감사·재현 목적(섹션 1~3)과 공개 교육 목적(섹션 4)은 서로 다른 기준을 따른다. 불일치 사건에서 섹션 4가 실제 결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, 이는 원칙 위반으로 보아 재생성한다. (K-Law 자신의 오판 내용과 그 원인은 섹션 4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, 아래 원칙 7과 "K-Law가 놓친 이유와 그 이후" 항목을 통해 별도로, 명시적으로 다룬다.) **[원칙 2] 근거 소스 고정** 이 절차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를 조사·추론하지 않는다. 입력으로 주어진 (a) 사건 개요, (b) 확정된 판결문 전문(STEP A·B 출력 포함), (c) [B-4-γ] 블록만을 근거로 삼는다.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창작하는 것은 금지된다 (→ 공리 J "불확실 외부 참조 생성 차단 원칙"을 이 절차에도 준용). **섹션 4 한정 예외 (v1.2 신설)**: 불일치 사건(K-Law 예측 ≠ 대법원 실제 결론)의 섹션 4는 위 (a)~(c)에 더해 다음 두 가지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— (d) 대법원 실제 판결문 전문(`actual_supreme.txt`), (e) 사람이 미리 작성해 둔 오판 원인 진단 노트 (`misjudgment_diagnosis.md`, 있는 경우에 한함). (e)가 없는 사건에서는 오판 원인을 새로 추론·창작하지 않고 "원인 진단 진행 중"이라고만 적는다 — 이 예외 밖에서 "근거 소스 고정"은 그대로 유지된다. **[원칙 3] 형식논리 우선** 판결 논리 확장 섹션은 "종합적으로 고려할 때" 류의 총합적 서술 대신, [B-4-γ] 블록의 조건문·결정적 근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전제→함의→결론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(→ 강제규칙 26의 정신을 이 절차에도 준용). **[원칙 4] 독자 눈높이** 쉬운 설명은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, **이솝 우화 형식**(짧은 상황 설정 → 사건 → 결말 → 교훈의 구조, 사람 대신 동물 등 단순한 우화적 존재를 등장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동물일 필요는 없다 — 핵심은 "짧고 단순한 우화"라는 형식이지 등장인물의 종이 아니다)으로 사건 구조를 재현한다. 사건번호·법조문·당사자 실명은 쓰지 않는다. 이 원칙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: (a) **간결성** — 쟁점 판단에 직접 관련 없는 곁가지 사실관계(부수적 경위, 액수의 세부 내역, 쟁점과 무관한 당사자의 개별 항변 등)는 과감히 생략한다. 우화는 쟁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 담아야 하며, 목표는 사건의 충실한 재현이 아니라 **다툼의 요지가 가장 짧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**이다. 판결문에 쟁점이 여러 개라도, 그중 결론을 가른 쟁점(들)에 집중하고 그 외의 부수적 쟁점·사실은 우화에 넣지 않는다. (b) **핵심 은폐 금지** — (a)의 간결함은 법률 용어를 없애고 군더더기를 쳐내라는 것이지, 다툼의 핵심 지점 자체를 감추라는 뜻이 아니다. 비유 본문이 아무리 짧고 매끄러워도 "실제로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지"가 읽는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원칙을 이행한 것이 아니다 — 섹션 4의 "진짜 다툼이 된 것" 항목(v1.1 신설, 아래 참조)으로 이를 보완한다. **[원칙 5] 실패 격리** 4개 섹션은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·저장한다. 한 섹션의 생성 실패가 나머지 섹션이나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. 각 섹션은 별도 호출·별도 파일로 처리한다(단일 응답에 4개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). **[원칙 6] 쟁점 분리 유지 (v1.1 신설)** 확정 판결문의 쟁점이 2개 이상이거나 결론이 쟁점별로 갈리는 경우(예: 일부 인용· 일부 파기), 어떤 섹션도 이를 하나의 문단·하나의 결론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. 쟁점 수만큼 항목을 분리하고, 각 쟁점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났는지를 항목별로 명시한다. 특히 섹션 4(쉬운 설명)에서 여러 쟁점의 서로 다른 결론을 "결국 원래 약속대로 하면 된다"류의 단일 교훈으로 합쳐 서술하는 것은 금지된다 — 이는 원칙 1(결론 불가침)의 위반은 아니지만, 독자가 실제 쟁점 구조를 오해하게 만들므로 원칙 4(독자 눈높이) 위반으로 취급한다. **[원칙 7] 오판 사건의 원인·개선 공개 (v1.2 신설)** 불일치 사건(K-Law 예측 ≠ 대법원 실제 결론)에서는 섹션 4 마지막에 "K-Law가 놓친 이유와 그 이후" 항목을 반드시 추가한다(아래 섹션 4 템플릿 참조). 이 항목은 세 가지를 담는다: ① 실제 결론과 K-Law 예측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 문장. ② K-Law가 놓친 구체적 원인 — 원칙 2 예외에 따른 진단 노트가 있을 때만, 쉬운 말로 옮겨 적는다. 진단 노트가 없으면 "원인 진단 진행 중"이라고만 쓰고, 원인을 새로 추론·창작하지 않는다. ③ 그로 인한 방법론 갱신 내용 — 패치가 이미 확정되었으면 그 내용을, 아직 관찰·설계 단계이면 "아직 패치 미확정, 관찰 중"이라고 정직하게 쓴다. 확정되지 않은 패치를 이미 반영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금지된다. --- ## [섹션 1] 원고 최강 논거 — `plaintiff_theory.md` ``` ## 원고의 법리 — {사건ID} ### 청구원인 [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청구원인 요약] ### 논증의 형식화 [원고 주장이 타당한 조건을 전제→함의→결론 형식으로 최대한 강하게 구성. 확정 판결문의 사실인정·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.] ### 이 이론이 최강인 이유 [이 구성이 왜 피고 측 항변의 핵심 함의를 가장 강하게 차단하는 형태인지 설명] ``` 미이행(청구원인 누락, 판결문에 없는 사실 창작, 결론 암묵적 부정) 시: 해당 섹션 재생성. ## [섹션 2] 피고 최강 논거 — `defendant_theory.md` ``` ## 피고의 법리 — {사건ID} ### 항변의 기본 구조 [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항변 요지] ### 항변 — 최강 구성 (steelman) 전제 1 / 전제 2 / 전제 3 / 결론 형식으로, 원고 논증의 핵심 함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장 강한 형태로 재구성한다. 판결문이 실제로 채택하지 않은 논거라도, 판결문의 사실인정 범위 안에서 논리적으로 구성 가능하다면 포함한다. ### 이 항변의 성립 조건과 그 실패 지점 [이 최강 항변이 어느 지점에서 [B-4-γ 결정적 근거] 앞에 멈추는지 — 원칙 1 이행] ``` ## [섹션 3] 판결 논리 확장 — `judgment_logic.md` ``` ## 판결의 논리 — {사건ID} ### 쟁점 분리 [해당 시] [판결문에 쟁점이 여럿이면 각각의 심사구조를 나열. 단일 쟁점이면 이 항목 생략.] ### 쟁점별 형식화 전제(규범) → 사실 → 함의 → 결론. [B-4-γ] 블록의 조건문·결정적 근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확장 서술한다. 새 논증을 창작하지 않는다. ### 왜 결론이 필연적인가 [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] 아래 표로 문턱 차이를 정리한다. | 쟁점 | 적용 규칙 | 증명 문턱 | 결론 | |---|---|---|---| [쟁점이 1개인 경우] 문장으로 대체: "적용 규칙과 그 문턱 하나만으로 결론이 필연적으로 확정되며, 경합하는 두 번째 심사구조가 없다." ``` ## [섹션 4] 쉬운 설명 — `easy_explain.md` ``` ## {비유 제목} [본문 — 이솝 우화 형식(짧은 상황 설정 → 사건 → 결말)으로,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으로 재구성한다. 법률 용어·사건번호·법조문· 실명 금지. 쟁점 판단과 무관한 부수적 사실관계(세부 경위, 액수 내역,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개별 항변 등)는 등장시키지 않는다 — 분량은 짧을수록 좋고, 길어지는 것은 곁가지를 쳐내지 못했다는 신호로 본다. 마지막 문장 또는 "핵심 교훈" 항목에서 교훈으로 마무리한다.] --- ### 진짜 다툼이 된 것 (v1.1 신설, 필수) [비유의 언어로,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지점을 콕 집어 명시한다. 통계상 "무엇을 두고 다투었는가"를 최소 1개 항목 이상 적되, 쟁점이 2개 이상이면(원칙 6) 각각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. 항목마다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한다: (a)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가 — 양측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갈렸는지 (예: "빚 자체가 사라졌는가"와 "사라지지 않았다면 처음 약속한 금액 그대로 받는가, 아니면 사정이 바뀐 만큼 다시 정해야 하는가"는 서로 다른 두 질문임을 구분해서 적는다). (b) 그 지점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났는가. 법조문 번호나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지 않되, "다툼의 핵심 문구"에 해당하는 표현은 일상어로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짚는다 — 비유가 아무리 완결적이어도 이 항목이 없으면 섹션 4는 미완성으로 취급한다(발동 조건에 검증 절차 추가, 아래 참조).] --- ### 이 이야기와 실제 사건의 대응 [비유 요소] → [실제 사건 요소], 대응 항목별로 나열 ### 핵심 교훈 [1문단. "진짜 다툼이 된 것"에서 갈린 쟁점별 결론을 전제로 삼는다. 쟁점이 여러 개였다면 교훈도 그 분기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— 예: "A에 대한 약속은 원래대로 지켜지지만, B는 사정이 달라진 만큼 다시 정해야 한다"처럼, 쟁점별로 결론이 다르면 교훈도 하나로 뭉개지 않고 그 갈래를 그대로 반영한다(원칙 6). v1.2 명확화: 위 본문·진짜 다툼이 된 것·핵심 교훈은 불일치 사건이라도 항상 **대법원 실제 결론**을 전제로 쓴다(원칙 1의 섹션 4 예외). K-Law의 예측이 실제와 달랐던 경우, 그 사실과 원인은 아래 "K-Law가 놓친 이유와 그 이후" 항목에서 별도로 다룬다 — 위쪽 교훈에 K-Law의 틀린 결론을 섞지 않는다.] --- ### K-Law가 놓친 이유와 그 이후 (불일치 사건만 필수, v1.2 신설, 원칙 7) [이 사건에서 K-Law의 예측이 대법원 실제 결론과 달랐던 경우에만 작성한다. 일치 사건에서는 이 항목 자체를 생략한다(포함하지 않음 — "해당 없음"이라고도 쓰지 않는다). 다음 세 가지를 담는다: ① 실제 결론과 K-Law 예측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 문장(비유의 언어로). ② K-Law가 놓친 구체적 원인 — 입력으로 주어진 오판 원인 진단 노트가 있을 때만, 쉬운 말로 옮겨 적는다(예: "이 거래를 따로 규율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K-Law가 아예 찾아내지 못했다", "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짚어 놓고도, 원래 있던 결론 쪽을 그대로 택했다"). 진단 노트가 없으면 "이 사건에서 K-Law가 왜 놓쳤는지는 아직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" 라고만 쓰고 원인을 새로 지어내지 않는다. ③ 그로 인한 방법론 갱신 내용 — 입력에 확정된 패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쉬운 말로 적는다. 아직 확정된 패치가 없으면 "아직 고치는 방법을 확정하지 못해 지켜보는 단계입니다"라고 정직하게 쓴다. 확정되지 않은 패치를 이미 반영된 것처럼 쓰는 것은 금지된다.] ``` --- ## 발동 조건 및 실행 순서 1. verdict 확정 여부 확인(대법원 실제 판결과의 대조·성적표 산출까지 완료) — 미확정 사건은 이 절차 진행 금지. 2. 섹션 1 → 2 → 3 → 4 순서로 생성한다. 판결 논리 확장(섹션 3)은 원고·피고 최강 논거(섹션 1·2)의 결과를 입력으로 참조하므로 이 순서를 지킨다. 3. 각 섹션 종료 시 완료 태그 출력: `[부속설명-N-COMPLETE | {사건ID} | 섹션명]` 4. 4개 섹션 모두 완료된 사건만 `rounds-manifest.json`에 노출한다(부분 완료 사건은 완료된 섹션만 개별 링크로 노출 가능 — rounds.html의 기존 "준비 중" 처리 참고). 5. 섹션 4 산출물에 "### 진짜 다툼이 된 것" 항목이 없거나, 쟁점이 2개 이상인 사건(섹션 3의 쟁점 분리 표에 행이 2개 이상)인데 "핵심 교훈"이 단일 문단으로 결론을 뭉뚱그린 경우: 원칙 6 위반으로 보아 섹션 4를 재생성한다. (v1.1) 6. (v1.2 신설) 불일치 사건(`results.csv`의 `correct` 열이 `false`인 사건)인데 섹션 4에 "K-Law가 놓친 이유와 그 이후" 항목이 없는 경우, 또는 본문·"진짜 다툼이 된 것"·"핵심 교훈"이 K-Law의 (틀린) 예측을 전제로 쓰인 경우: 원칙 1·7 위반으로 보아 섹션 4를 재생성한다. 일치 사건에 이 항목이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생성한다(원칙 7은 불일치 사건 전용). --- ## 변경 이력 | 버전 | 기준 방법론 | 주요 변경 | 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 | v1.0 | K-Law v16.0 (강제규칙 26·B-4-γ 연동) | 신설. 621985 시범 사건 산출물(원고 법리·피고 법리·판결 논리·쉬운 설명)을 일반 절차로 정식화. 공통 원칙 5개(결론 불가침·근거 소스 고정·형식논리 우선·독자 눈높이·실패 격리) 확립. | | v1.1 | K-Law v16.1 | 617165(일부파기환송 사건)의 쉬운 설명이 "실권 여부"와 "권리변경 여부"라는 서로 다른 두 쟁점을 "원래 약속대로 하면 된다"는 단일 교훈으로 뭉개 독자가 실제 쟁점 구조를 오인하게 만든 사례를 계기로 개정. 원칙 6(쟁점 분리 유지) 신설, 원칙 4에 "법률 용어 금지 ≠ 다툼의 핵심 은폐" 명시 및 이솝 우화 형식·간결성(쟁점 무관 부수 사실 배제) 요구 추가. 섹션 4 템플릿에 "진짜 다툼이 된 것" 필수 항목 추가·본문을 이솝 우화 형식으로 한정, 발동 조건에 검증 절차(5) 추가. | | v1.2 | K-Law v16.1 | 불일치 사건(K-Law 오판 사건)에서 섹션 4가 K-Law의 틀린 결론을 정답처럼 서술하면 일반 독자를 오도한다는 지적을 계기로 개정. 원칙 1을 섹션 1~3 한정으로 좁히고 섹션 4는 항상 대법원 실제 결론을 전제로 하도록 명확화. 원칙 2에 섹션 4 한정 예외(실제 판결문·오판 원인 진단 노트를 근거로 허용) 추가. 원칙 7(오판 사건의 원인·개선 공개) 신설 — 불일치 사건 섹션 4에 "K-Law가 놓친 이유와 그 이후" 필수 항목 추가(원인 진단 노트가 없으면 "조사 중", 패치가 미확정이면 "관찰 중"이라고 정직하게 쓸 것을 요구, 지어내기 금지). 발동 조건에 검증 절차(6) 추가. | --- 부속설명자료 출력형식 v1.2 – 끝. 작성일: 2026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