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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 예시
사건 요약 예시 — "사건의 개요" 입력란에 붙여넣을 형태
대법원 2022두34425 판결(2026. 5. 29. 선고, 원심 서울고법 2020누57181)을 원문으로,
판결 결과·법원의 판단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추출한 예시입니다.
실제로 K-Law 판결 시뮬레이터의 "사건의 개요" 입력란에는 아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.
1. 당사자 및 관계 주체
- 원고: 석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.
- 피고: 중부세무서장.
- (외국회사명 1 생략):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.
- (외국기관명 생략):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·가스 산업 규제기관.
- (외국회사명 2 생략) Ltd.: 세이셸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.
- (외국회사명 3 생략):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법인.
- (외국회사명 4 생략):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.
- 중국해상석유총공사, (외국회사명 5 생략): 기존 분배계약상 다른 지분 참여자.
2. 사업 경과 및 계약 체결 내역
가. 1981년 최초 생산물 분배계약
1981. 5.경 원고는 (외국회사명 1 생략)과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해상 광구 관련 생산물 분배계약 체결(계약기간 2011. 5. 6.까지 30년, 참여지분: (외국회사명 1 생략) 50%, 원고 50%).
나. 2011년 지분 정리 과정
- 2011. 3. 16. 원고는 (외국회사명 4 생략)에게 기존 지분 25% 중 12.5%를 380만 달러에 양도, (외국회사명 4 생략)은 2011. 4. 5. 원고 계좌로 380만 달러 송금.
- 2011. 4. 5. (외국회사명 4 생략)과 (외국회사명 2 생략) 사이에 "(외국회사명 2 생략)가 (외국회사명 4 생략)의 모든 권리·의무를 갱신하고, (외국회사명 4 생략)는 사업 이익을 (외국회사명 2 생략)에 양도한다"는 계약 체결.
- 2011. 4. 20. 원고와 (외국회사명 2 생략)는 "협력계약" 체결. 주요 내용: 당시 참여지분 현황((외국회사명 1 생략) 50%, 원고 12.5%, 중국해상석유총공사 12.5%, (외국회사명 4 생략) 12.5%, (외국회사명 5 생략) 12.5%) 명시, 기존 분배계약 연장을 위한 상호 협력 의무, "동등한 이익 합의"(연장 후 한쪽이 상대보다 많은 지분을 받으면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).
- 2011. 10. 28. 원고와 (외국회사명 4 생략)는 지분양도계약을 해지하며 원고가 353만 4천 달러를 반환하기로 하고, 원고는 2011. 11. 22.경 실제 송금.
- 2011. 10. 28.(같은 날) 원고와 (외국회사명 2 생략)는 "동등이익계약"(이하 이 사건 계약) 체결 — 원고가 (외국회사명 2 생략)를 대신하여 10% 지분을 보유하고, (외국회사명 2 생략)가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. 계약 효력발생일은 신규 분배계약 개시일인 2011. 5. 7.로 소급 적용.
다. 신규 분배계약 및 공동시행협정
- 2011. 5. 5. 원고는 (외국회사명 1 생략) 및 (외국기관명 생략)과 신규 생산물 분배계약 체결(계약기간 2011. 5. 7.~2031. 5. 6., 20년).
- 2011. 8. 22. 원고는 (외국회사명 1 생략)과 공동시행협정 체결(참여지분: (외국회사명 1 생략) 80%, 원고 20%).
라. 이 사건 계약(동등이익계약)의 주요 조항
- 제2.4조(정부 조건):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약 승인 시 관행보다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고 그것이 어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, 당사자들은 양도를 철회·해지하되 (외국회사명 2 생략)의 동등이익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(정부에 재양도 문서 제출 포함)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.
- 제4조(자금조달·지급): (외국회사명 2 생략)가 캐시콜 등 자금조달 의무 부담. 자금공여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지불기일은 요청 전달일로부터 최소 5일 후. 원고가 총 석유수익 수령 후 30일 이내 (외국회사명 2 생략) 몫을 세금 공제 후 지급(제4.4조).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(외국회사명 2 생략)에 제출(제4.5조).
- 제4.6조(불이행 효과): (외국회사명 2 생략)가 지급의무 불이행 시 의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이자 발생. 불이행통지 후 30일(제4.2조 관련) 또는 60일(제7조 관련) 내 치유하지 않으면 (외국회사명 2 생략)는 동등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계약 종료. 원고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게 원고가 의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이자 발생.
- 계약상 명시: 이 사건 계약은 수시로 수정·보완·재작성될 수 있음이 명시됨.
마. (외국회사명 2 생략)와의 정산 이력
| 순번 | 요청일 | 기준일 | 지급주체 | 금액(달러) | 지급여부 |
| 1 | 2012.10.30 | 2012.9.30 | (외국회사명 2) | 3,230,602 | 지급 완료(2012.12.3) |
| 2 | 2013.5.22 | 2012.12.31 | (외국회사명 2) | 8,340,114 | 미지급 → 채무불이행 통지 |
| 3 | 2013.6~7 | - | - | - | 싱가포르 중재 신청 → 협상 결렬 → 원고, 계약종료 통보 |
| 4 | 2013.9.17 | - | - | - | 계약 유지, 각자 5%씩 제3자 양도 합의 |
| 5 | 2013.12.20 | 2013.11.30 | 원고 | 7,086,939 | 미지급 |
| 6 | 2014.6.17 | - | 원고→(외국회사명2) | 2,664,450 | 지급 |
| 7 | 2017.3.8~4.18 | 2016.12.31 | 원고→(외국회사명2) | 4,500,000(최종 합의액) | 지급(2회 분납) |
바. (외국회사명 3 생략)과의 지분양도
- 2013.3.21 원고와 (외국회사명 2 생략)는 각자 5%씩 매각하기로 합의, (외국회사명 2 생략)는 매도 관련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.
- 2013.4.19 원고는 (외국회사명 3 생략)과 1차 지분양도계약 체결(원고 지분 5% 양도), 2013.11.경 매각대금 6,500만 달러 전액 수령.
- 2013.10.8 원고는 (외국회사명 3 생략)에 잔여 10%(원고분 5% + (외국회사명 2 생략)분 5%)를 6,140만 달러에 양도하는 2차 지분양도계약 체결, 계약금 1,114만 달러 수령.
3. 지분 및 관련 법령·계약의 구조적 특성
- 신규 분배계약상 참여지분은 불가분적 권리·의무의 총체이며, 별도의 조직·단체 형성에 관한 자료는 없음.
- 인도네시아 법령은 생산물 분배계약을 협력계약(Kontrak Kerja Sama)으로 규정하여 참여지분 양도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, 신규 분배계약 제5.2.7조·제5.2.8조에도 유사한 사전 승인 요건이 있음.
-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(외국회사명 2 생략)로부터 10%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고,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 승인받지 못한 상태임.
4. 사업계획변경신고 경위
- 2013.5.15 원고는 지분이 (외국회사명 1 생략) 80%, (외국회사명 3 생략) 10%, 원고 5%, (외국회사명 2 생략) 5%로 변경되었다며 사업계획변경신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4.11.27 수리.
- 2017.12.18 원고는 지분 5%를 전제로 '2017년도 사업진도 보고서' 제출 → 2018.1.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 지분이 10%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정보고서 제출 요청.
5. 회계법인 의견
- △△회계법인(2019.4.18, 경영진 변경 후 요청): 기존 분배계약 재계약 과정에서 실질 지분과 형식 지분의 불일치 발견.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의견거절 표명. 경제적 실질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, 2017.12.31 재무제표에 소급 반영.
- □□회계법인(2016.4.18, 주식가치평가보고서, 평가기준일 2015.11.27):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(외국회사명 2 생략)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순자산 평가 시 이를 차감하여 평가.
6. 원고 경영진 변경
원고의 경영진은 2016.10.경 새롭게 변경됨.
7. 세무 신고,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경위
-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지분이 10%임을 전제로 2013~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. 원고가 제출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결산서상 수입금액: 2013년 20,740,149,651원, 2014년 18,533,191,778원, 2015년 6,547,465,701원으로 각 신고했다가,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변동을 이유로 각 수입금액의 절반을 차감하여 수정.
- 역삼세무서장이 2015.10.8~11.6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통합조사하여, 2016.1.6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96,148,980원을 경정·고지(위약금 수입, 대표자 사적사용 접대비 등 문제 — 이 사건 사업 관련 지분율 쟁점과는 무관).
-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.1.16~3.16 원고의 2013·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통합조사했으나, 이 사건 사업 관련 손익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음.
- 2018.5.18 원고는 "2012년 계약에 따라 참여지분 10%를 (외국회사명 2 생략)에 양도하여 대리 보유하다가, 2013년 (외국회사명 3 생략)에 원고 지분 5%와 대리 보유 지분 5%를 합친 10%를 양도한 결과 최종 참여지분이 5%"라는 이유로, 피고에게 2013~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감액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출.
- 피고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(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).
8. 양측이 제기한 주장 요지
원고 측 주장: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분 20% 중 10%가 실제 (외국회사명 2 생략)에 이전되었고, 이후 1차 지분양도계약으로 원고 지분 5%가 (외국회사명 3 생략)에 양도되어, 2013~2015 사업연도 원고의 최종 지분은 5%에 불과함.
피고 측 주장: 원고의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이 사업 총수익의 약 5%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지분 10%를 전제로 과다신고했다고 볼 수 없음(과세수입액 산정방식 관련 다툼 포함). 예비적으로, 설령 지분이 변동되었더라도 정산 합의가 2017.3.경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손익 귀속시기는 2017 사업연도로 봐야 함.
계약상 지분 이전 효력 발생을 위한 선행조건(원고-외국회사명2 간 추가 합의 및 인도네시아 정부 서면 승인 등)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, 그리고 참여지분 양도의 준거법을 어느 나라 법(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영국법 vs 인수 대상인 신규 분배계약의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법)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됨.
참고: 이 예시는 실제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(2026. 5. 29. 선고)을 원문으로 한 것으로, 이미 공개된 사건입니다.
실제 학습·검증 목적으로 K-Law를 테스트하실 때는, 사용하시는 LLM의 학습 시점 이후에 선고된 최신 판례를 고르시는 편이
"K-Law가 답을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"라는 변수를 줄일 수 있어 더 적합합니다.